HOME  /  블로그  /  평가

공사실적은 어떻게 쌓이고
증명하나

2026. 10. 21 · 평가 · 주식회사 엠에스건설

업체 소개서에는 대개 공사실적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명과 기간, 금액이 줄지어 적힌 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이 회사가 스스로 적은 것인지, 누군가 확인해 준 기록인지는 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의 실적은 회사가 쓰는 이력서가 아니라 신고와 확인을 거쳐 쌓이는 공적 기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적이 어떤 경로로 기록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쌓인 실적이 평가 금액으로 바뀌는 과정은 시공능력평가액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실적은 해마다 «시공한 만큼» 쌓입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계약금액 전체가 한 번에 실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그 해에 실제로 시공한 금액, 곧 기성을 기준으로 쌓입니다. 공사 기간이 해를 넘기면 같은 공사의 실적이 연도별로 나뉘어 기록됩니다.

그래서 한 공사의 실적을 볼 때는 금액과 함께 어느 연도의 기성인지를 봐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라면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실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기까지 — 확인과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는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앞 해의 공사실적과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 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협회가 위탁받아 접수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그 밖의 업종은 대한건설협회 등이 맡습니다.

  1. 시공 —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고, 해마다 시공한 만큼이 기성으로 정리됩니다.
  2. 확인 — 그 기성을 공사를 맡긴 쪽이 확인해 줍니다. 원도급 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자가 확인합니다.
  3. 신고 — 매년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에 맞춰 확인받은 서류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붙여 협회에 신고합니다.
  4. 기록 — 협회가 검토한 실적이 업종별로 기록되고, 시공능력평가의 재료가 됩니다.

핵심은 둘째 단계입니다. 실적은 시공한 회사가 혼자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공사를 맡긴 쪽의 확인을 거쳐야 기록이 됩니다. 공공 발주 공사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KISCON)에서 실적 발급을 요청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승인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증명하는 서류는 둘로 나뉩니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발급하는 곳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어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담고 있는 내용과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류누가 발급하나무엇을 담나어디에 쓰나
공사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공사 한 건의 공사명 · 기간 · 금액 · 공종협회 실적 신고의 증빙 · 개별 공사 경험의 증명
실적확인서신고를 받은 협회신고된 실적을 업종별 · 기간별로 모은 기록입찰 참가 자격 · 적격심사 등에서 기간 실적 확인

한 건의 공사를 정말 했는지를 보려면 앞의 것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종에서 얼마나 시공했는지를 보려면 뒤의 것을 봅니다. 공공 입찰에서 실적 제한이 붙을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공고문이 정합니다. 공고문을 읽는 순서는 관급공사 발주 절차 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실적도 누구의 몫인지가 다릅니다

실적표의 금액은 공사 전체의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공사에 여러 회사가 참여하면 각자 맡은 몫만큼이 각자의 실적이 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 하도급으로 참여한 회사의 실적은 원도급자가 확인한 하도급 공사분입니다. 증명서의 확인자가 누구인지에서 드러납니다.
  • 공동도급 — 여러 회사가 함께 도급받은 공사는 구성원마다 맡은 몫이 따로 기록됩니다.
  • 업종 — 실적은 업종별로 쌓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어느 업종으로 신고된 실적인지가 붙어야 비교가 됩니다.

실적 자료를 받았을 때 먼저 볼 네 칸
확인자(발주자인가 원도급자인가) · 기성 연도(언제 시공한 몫인가) · 업종과 공종(이번 공사와 같은 일인가) · 참여 형태(단독인가 공동인가). 이 네 칸을 맞춰 보면 같은 금액이라도 서로 다른 실적이 구분됩니다.

실적은 끝낸 공사가 남기는 기록입니다

공사실적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확인과 신고를 거친 기록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업체를 비교할 때 객관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기록이 말해 주는 것은 「이런 공사를 이만큼 했다」까지입니다. 그 공사가 이번 현장의 조건과 얼마나 닮았는지는 증명서의 공사명과 공종을 읽고 시공 범위를 대조해야 보입니다.

㈜엠에스건설은 전문건설업 업종별로 실적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행해 온 공사는 시공실적 페이지에서 공종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발주하려는 공사의 업종 기준으로 실적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사 종류와 대략의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업종의 실적 확인 자료와 유사 시공 사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 문의는 홈페이지 「문의하기」에서 남겨 주시면 가장 빠릅니다 — 남겨 주신 내용은 대표 메일로 접수되어 담당자가 회신드립니다.

온라인 문의 남기기 → 031-267-4796~8
#공사실적#실적신고#공사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 #기성실적#건설산업기본법#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엠에스건설#MS건설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적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 증명서의 서식과 발급 절차는 법령과 협회 기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용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원문과 해당 협회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입찰의 실적 요건은 발주기관의 공고가 우선합니다.

← 블로그 목록으로
↑